[사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영세 중기 충격 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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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유예 요청 불구 25일 국회 처리 난망
이젠 제도 연착륙 위한 정부 대책 나와야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생산라인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산재 사고 가능성을 낮춘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 독자 제공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생산라인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산재 사고 가능성을 낮춘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 독자 제공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업계와 정부는 이 법이 그대로 전면 시행되면 현장의 준비 부족 등으로 줄폐업이 우려된다며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소극적이고 노동계도 유예 없는 엄정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양측 간 타협은 이미 물 건너간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대로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젠 중소기업의 충격 완화 대책이 더욱 급해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돼 영세 사업장의 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그 업체는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다며 아우성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3만여 개의 50인 미만 기업들이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배경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의 처지가 딱하기는 하지만 한편에선 2년간 이 법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온 노동자들의 입장도 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이 유예 기간 아무런 실질적인 준비도 하지 않다가 또다시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 방기라고 날을 세운다. 게다가 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사업장 내 사고는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재작년 37명이던 부산 지역의 중대재해 사망자는 작년엔 40명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벌써 5명이 나왔다. 재해법이 있지만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이제부턴 정부가 그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재해법의 전면 시행이 임박하자 공황 상태에 가까운 혼란에 빠진 것도 그동안 정부가 충분한 계도 등 대책 마련에 소홀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중기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일선 현장의 안전체계 수립과 강화부터 사고 예방과 사후 대책까지 세심한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어려운 경영 여건만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데서 나아가 노동자들의 생명 보호에도 예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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