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기보 소식]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횟수 제한' 폐지外
하이트진로와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협업 사례. 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 올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횟수 제한' 폐지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 송금인 3887명에게 52억원을 돌려줬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 원)도 포함됐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시행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다.
예보는 이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가 매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1299명(16억 원)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 3744명(44억 원), 작년 3887명(52억 원)으로 총 8930명(112억 원)이 제도를 이용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받은 금융계약자(1000만 원 착오 송금 기준)는 개인 소송과 비교해 비용을 89만 원 아꼈으며, 97일 더 빨리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예보는 금융 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 지원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체 한도로 인한 분할 송금이나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 송금한 경우가 상당수임을 고려해 횟수 제한을 폐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신보 제공
◆신보,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출시…최대 10억원 운전자금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보와 한국부동산원이 체결한 ‘건물에너지 DB 기반 탄소중립 실천기업 지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출시된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은 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정한 후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우대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전기·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신보는 온실가스 감축 약정 기업에 △최초 보증료율 0.3%포인트(P) 차감 후 △최장 5년간 건물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최대 0.5%P까지 차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신보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경제 구조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녹색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21년 ‘녹색보증’과 2022년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각각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하고 기후테크기업 지원을 위한 ‘녹색벤처기업 특례보증’도 출시했다. 해당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보는 지난해 말까지 총 1조 7284억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