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현직 농협 조합장 징역 1년 2개월 법정 구속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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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원 B 씨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다음 해 2월까지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현금 550만 원과 38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 등을 준 혐의를 받는다. 30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한 조합원에게 상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의원, 부녀회장 등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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