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부산 5곳 적용…해운대·화명·다대 등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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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령 제정안 2월1일부터 입법예고
해운대1·2, 화명2, 만덕화명금곡일대 포함
다대일대와 개금학장주례도 대상에 들어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그린시티(해운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그린시티(해운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정종회 기자 jjh@ 부산일보DB

부산해운대1·2, 부산화명2, 부산만덕화명금곡일대 등 부산의 5곳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상의 재정비 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부산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예정지역은 해운대 신도시(그린시티)와 부산화명 등 2곳이 거론됐으나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면서 적용 가능지구가 대폭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법에서 정한 단일택지 100만㎡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포함된다. 여기에 인접‧연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1·2 △화명2 등 두곳은 단일택지지구로 100만㎡가 넘는 곳이어서 포함되고 △만덕화명금곡일대 △다대일대 △개금학장주례 등 3곳은 단일 80만~100만㎡지역으로 선정됐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연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연내 지정하는 선도지구에는 지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공개한다.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토대로 평가점수를 만들게 된다. 이르면 내년 중에는 지방에서도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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