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사망' 만취 벤츠 운전자 구속…'구호조치 미흡' 논란도 수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YTN 뉴스화면 캡처. YTN 뉴스화면 캡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A 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A 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숨졌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20대 운전자 A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자녀를 키우던 가장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온라인에는 사고 당시 현장 사진들과 함께 A 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100m 넘게 오토바이를 밀고 간 후에야 멈춰섰고, A 씨는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은 채 출동한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을 건네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싫다", "엄마와 통화하겠다" 등의 말로 계속 이를 거부하던 A 씨는 몇 분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A 씨는 경찰에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A 씨의 사고 후 '구호조치 미흡' 논란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