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유권자에 식사 대접하며 선거운동 자리 마련 7명 고발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유권자 수십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사무원 등이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측근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 주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1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현재 해당 예비후보자에게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