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유권자에 식사 대접하며 선거운동 자리 마련 7명 고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선관위 제공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유권자 수십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사무원 등이 적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측근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 주민 2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1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현재 해당 예비후보자에게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