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미신고 유원시설업 키즈카페 특별 단속
미신고 키즈카페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않은 키즈카페 3월 집중단속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한달동안 놀이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키즈카페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유원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는 해당 시군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계도를 실시한다.
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 유원시설은 로봇랜드와 같이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이며, 일반은 한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이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km이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 소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계도 후에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미신고 키즈카페에 대해 수사를 통해 송치할 방침이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유아들이 이용하는 기타 유원시설업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