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재정법 개정에도 원전지원금 받지 못한다. 왜?
국회. 최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에 원전 인근 지역 18개 기초 자치단체 추가 지원 혜택
광역 자치단체에 ‘원전 없다’는 이유로 양산시 제외 분통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경남 양산시가 최근 원전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5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지방재정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이미 예산지원을 받는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영덕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한 23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18개 기초 자치단체가 4월부터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경남 양산시와 대전 유성시,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등 5곳은 지방재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유성시는 원전은 있지만, 상업적인 원전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현재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광역 자치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징수한 뒤 원전 소재 기초 자치단체에 세원의 65%를 주고, 나머지 35%는 광역 자치단체가 가졌다.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 기초 자치단체 세원 65%는 그대로 두고 광역 자치단체가 갖는 35% 세원 중 20%를 원전 인근 기초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누락된 자치단체에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지원 규모가 불투명하면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양산시는 2015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고리원전으로부터 24km로 확대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양산시 웅상출장소 4개 동은 고리원전과 직선거리로 11.3km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양산시는 방재 방호계획 수립은 물론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 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필수적인 방재물품 제공이나 훈련 지원 외에 지원금은 전무했다.
이에 양산시는 2019년 사정이 비슷한 전국 원전 인근 기초 자치단체 22곳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지난해 10월 행정협의회 전환)’을 결성해 “위험 부담과 방사능 방재업무 수행은 동일하게 하지만, 막대한 원전지원금은 원전 소재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왔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에서 올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원전 인근 지역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원전이 있는 광역지자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