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교통사고 위험 4.7배 급증”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능력 평가
외부경계선 침범행위 6~9배 증가
코스운행 시간도 1.5배나 늘어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시야를 가리고 집중력이 분산되는데다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2024년 개인택시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에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주차) 및 종합운전능력(주행 및 제동)평가를 실시하고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개인택시 양수요건 교육이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교육을 말한다.
먼저 기능주차 코스에서 반려동물이 없었을 때는 외부경계선 침범이 0.286회인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2.8회나 됐다.
주행 및 제동코스 운전에서도 반려동물이 없으면 외부경계선 침범이 0.38회인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2.4회로 올라갔다. 아울러 코스운행과 주행운행 시간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운전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운전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 동승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