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사업 분양권·전매 제한 푼다
부암3동·장전동·구서1동 추진
후보지 선정 전 취득 땐 분양권 줘
전매도 2027년 9월로 3년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빨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을 늦추고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섰다. 사업 도입 당시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때였는데 지금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부와 협의한 정부·여당안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 내에 있지만 사업성이 좀 부족한 노후 주거지를 공공이 참여해 재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부산에서는 추진 중인 곳이 현재 3곳이다. 부산진구 부암3동은 지구지정을 이미 마쳤고, 금정구 장전동(장전역 서쪽)은 주민설명회를 2번 개최했다. 금정구 구서1동은 지난해 12월 후보지로 선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는 특정일 이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입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 청산받도록 했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땅 주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부산도 부산진구 전포동에 추진하던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토지 주인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꿨다.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 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개별 후보지가 선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날 이전에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우선 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