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 미등기 아파트 67% 줄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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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매매 전수 조사
19만 건 중 0.52% 995건 적발
직거래 위법 의심 103건도 적발
등기여부 공개 등 효과 확인돼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거래를 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가 99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자 전년보다는 67% 가량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매매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아닌 당사자끼리 직거래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103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돼 국세청과 금융위 등에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 19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995건에 이르렀다고 18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법적으로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해제신고 의무 위반이다. 그동안 이같은 거래는 의도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A 아파트 전용 85㎡ 매매가격이 통상 5억 원에 이뤄지고 있는데 집값을 높이려고 일부러 5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고 이후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집값 띄우기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

이번에 미등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등기여부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미등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비율이 2.3배 높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직거래 1·2차 조사 이후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316건을 선별해 3차 기획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당시 1~2차 조사 때는 위법의심행위가 각각 328건, 201건이 적발된 바 있다.

3차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이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는 시부모-며느리간 매매거래를 했는데 두 사람은 주소지가 같았다. 매수인 며느리는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인 시부모를 세입자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조달해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등기를 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아파트를 살 돈이 모자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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