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에 농지 팔면 매달 50만 원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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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세 은퇴 농업인 대상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도입

18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한 밭에서 조생종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제주산 조생 양파는 매운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다. 연합뉴스 18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한 밭에서 조생종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제주산 조생 양파는 매운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다. 연합뉴스

고령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팔면 매월 50만 원씩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면서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잘 되도록 해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직불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바꾸고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혜택도 늘렸다. 대상이 되는 고령 농업인은 65~79세이며 84세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차례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 농업인도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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