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미워” 살인 예고 자작극 벌인 20대, 항소 기각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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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신분증 사진과 “죽인다” 글 올려
경찰 200명 동원… 징역 1년 4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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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즈음 인터넷상에 살해 자작극을 벌여 경찰력을 대거 낭비토록 한 20대(부산닷컴 2023년 12월 6일 보도)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남매 중 둘째인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동생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 계정을 생성, 본인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죽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50차례 걸쳐 네이버·보배드림 등 인터넷에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

당시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수도권에서 사망자·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전국에 불안감이 고조될 때로, 살인 예고글을 발견한 네티즌의 신고에 경찰도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경력을 적극 투입해 대응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마치 자신을 살해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 씨 주거지로 경찰관 93명을 급파하는 등 총 200여 명이 신변 보호와 수사에 동원되게 했다.

하지만 경찰이 A 씨 주변을 경호하는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을 일곱 차례나 게시해 경찰관까지 협박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는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며 “친오빠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용의자로 몰아 처벌받게 하려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친오빠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경찰력을 낭비토록 했으며, 무고 범행 등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모두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에서도 충분히 고려됐으며,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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