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법 위반 2호 사건 첫 공판… 노동계 “엄벌 촉구”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22년 기장군 공사장 사망 사고

20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볹부가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재판 ‘지구건설주식화사’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20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볹부가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재판 ‘지구건설주식화사’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건설사 원청 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원청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노동단체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원청업체 대표이사 A 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소속 현장소장,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2일 부산 기장군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 B 씨가 화물 크레인을 개조해 노동자가 탈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추락하면서 작업대에 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숨졌다.

검찰은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크레인을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A 씨는 경영책임자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청업체 대표 측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유족과 접촉해 합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유족은 회사 측이 연락을 시도한 적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B 씨의 아버지는 “회사 부대표가 장례식에 한 번 왔을 뿐 이후에는 연락도 없었다”며 “사고도 정확히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답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하청업체에 경종을 울리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본부 측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번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재판부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