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사고 기존주택 3년내 팔았는데 양도세 부과…이유는?
기존주택 취득 1년 지난후
새 주택 사야 비과세 해당
국세청, 실수사례집 발간
한모씨는 기존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팔았다.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 1억 6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이유를 알아보니 기존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 새 주택을 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즉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기 위해 비과세·감면 요건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2회차분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1회차에서는 비과세를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했고 2회차부터는 이보다 좀더 다양한 사례를 실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 안내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김모씨는 시골에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자신이 살던 다른 주택을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1억 8900만원의 양도세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 국세청은 “주택이 장기간 방치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며 “미리 국세청에 시골주택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골주택을 철거·멸실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모씨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주택을 팔고난 후 비과세 신고했다. 그러나 그는 1억 2300만원 양도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상속개시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상속받기 전에 이미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