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 철회 촉구
‘정정 청구’ 표시, 기자 잠재적 가해자 규정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 조화 모색해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 검색 결과 페이지에 ‘정정보도 청구’ 문구를 노출하는 조치를 철회할 것을 네이버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네이버는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정정보도 등 청구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포털이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권자들이 해당 조항에 벌칙을 두지 않은 이유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면서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른 것이고,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 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킨다는 주장이다.
비판·의혹 보도에 붙은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는 후속 보도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언론계와 협의를 통해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네이버에 촉구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