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금지·신체 부착 피켓… 헷갈리는 법에 후보자 조심
사소한 문제로 고발전 이어져
“선거 규제 과도하게 까다로워”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8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선거운동 방식과 금지 사항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사소한 행동으로 경쟁 후보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약 2주다.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선거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해 놓았다. 사전선거운동은 원칙상 금지이지만,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방식’으로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선거기간 이전 가장 까다로운 제한 규정으로 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 금지 규정이 꼽힌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 전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돼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세를 다니면서 대중 앞에서 육성 발언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나 기자회견 등 자리를 빌려 지지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골적으로 특정인의 당선 혹은 낙선을 주장하는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후보 이름과 기호를 적은 피켓 등 ‘표지물’ 규정도 까다롭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나 후보가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쓰는 것, 또는 신체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표지물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표적인 표지물인 피켓을 활용할 경우 후보의 신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목걸이로 피켓을 걸거나, 발등 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피켓을 몸에 붙인다. 최근엔 선관위가 판다 ‘푸바오’ 탈과 복장을 한 예비후보에 대해 표지물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16일 부산진갑 국민의힘 정성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도시철도 6호선 추진’ 등 후보 개인의 지역 공약을 민주당 부산시당 명의로 다수 제작하는 등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재했다는 것이 정 후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선거법에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고,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 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라도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가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약 2주인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불리한 점이나 과도한 규제 등을 감안해 선거법을 시대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