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건설·건축 권한 확대 방침에 ‘반색’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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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서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 확대에 나선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개최된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 특성상 행정 수요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했던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을 말한다. 앞으로 특례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이 대폭 간소화된다는 것이다.

또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서 특례시 지위와 특례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각 지역에서 ‘특례시 특별법’ 법제화를 위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건의·토론회를 지속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정부 발표에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창원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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