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표심 잡아라" 금융 과세 엇갈린 여야 공약
금투세 시행 여부 두고 견해 차
"소액주주 증세" "1%만 대상자"
ISA 세제 지원 확대엔 여야 공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여부 엇갈려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개인 금융 투자자의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지만, 여러 공약에서 정당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정도를 정하는 부분에서 여야의 공약이 엇갈렸다.
7일 정당별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략집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공약했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여야는 합의를 통해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징수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주식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를 과세한다.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소액주주 증세안’이라고 규정했다. 일반 투자자는 현재 주식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여당은 금투세 시행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주식 소득 중 20%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투세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 수준에 불과해 다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로 막대한 세수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 시 연간 1조 5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양당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지만, 확대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2016년 도입된 ISA는 절세를 통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을 수 있다. 발생 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2000만 원 납부 한도로 최대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연간 납부 한도를 총 2억 원(연간 4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배 늘리고, 발생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까지 확대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연간 납부 한도를 총 1억 5000만 원(연간 3000만 원)으로 1.5배 늘리지만,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발생한 수익을 전면 비과세하는 공약을 내놨다.
양당은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진입을 약속했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에 이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 제정을 여야 모두 약속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다른 입장이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리돼 20% 세율로 과세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과세 시행보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등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법제화를 통해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양당은 토큰증권발행(STO)과 유통 관련 법제화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관련 법이 국회에서 1년 가까이 유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STO 제도화 요구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TO 사업에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 이상까지 투자했다”며 “업계의 발 빠른 준비와 달리 뒷짐만 지고 있는 국회로 인해 STO 시장 개화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