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덕신공항 부지 공사, 지역 업체 참여 길 열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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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기업 참여 컨소시엄
가산점 등 우대 조항 포함키로
단일 국책사업, 의무화는 배제

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인 부지 조성 공사에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지역기업 참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국토교통부가 우대 조항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기업 참여가 의무는 아니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시 지역기업을 참여시킨 컨소시엄에 대해 가산점 등 우대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예규상 공동수급(컨소시엄) 사업에서는 10개사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각 업체마다 최소 지분율 5%를 총족시켜야 한다. 이럴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5000억 원 이상 되는 건설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20개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부산·경남 건설업체가 참여할 때 가점을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입찰 기준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지역 업체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부산시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지역기업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했으나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책사업에 이를 의무화한 경우는 과거 전국에 걸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한정적으로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추진되는 단일 국책사업이라 지역기업 참여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기업 참여를 입찰에 참가할 컨소시엄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입찰 평가 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입찰에 참여할 컨소시엄은 1개 또는 2~3개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들면 국가계약법상 재입찰에 들어가야 한다. 2개 이상 컨소시엄이 참여하면 지역기업을 참여시킨 컨소시엄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지역기업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은 오는 11일 오후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과 발주 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회를 연다. 여기서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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