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호소하다 오피스텔서 추락사… 전 남자친구 구속 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별 통보하자 17시간 문 두드려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서 ‘교제 폭력’을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5일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B 씨를 수차례 협박하고, 지난해 12월 9일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러한 이유로 A 씨를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바 있다. B 씨는 결국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30분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의뢰했고, 피해자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