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10년내로 단축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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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패스트트랙시스템 구축예정
뉴빌리지사업 사업추진 신속 진행
노후계획도시도 법정절차 7년 단축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3~15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10년 내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100%→80%)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하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는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과 같은 법정 절차가 약 7년 단축될 전망이다.

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약 2년 단축)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약 1년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은 13~15년이 걸렸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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