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방화 미수범에 징역 5년 구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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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전경. 부산지검 전경.

부산 도시철도 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낮 12시 25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내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의자에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불은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했고,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가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들을 양형 참작 사유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께 부산역에서 배회 중이던 A 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가방 안에선 명함 두 개 크기로 자른 복사지 18장이 발견됐다.

무직인 A 씨는 범행 당시 공범은 없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심심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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