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소유 ‘분양권 꼼짝마’
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분양권 조사 실시
지방세 4억 6000만 원 체납, 42명 분양권 찾아 내
자진 납부 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나서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적징수TF팀을 만들어 톡톡히 효과를 본 경남 양산시가 최근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권(입주권) 조사에 성과를 올렸다.
양산시는 최근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추적에 나서 양산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 중 분양권을 소유한 42명을 찾아냈다. 이들이 체납한 체납액은 4억 6000만 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압류 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권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추적에 나설 수 있는 것은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30일 이내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포함돼 있기에 가능했다. 분양권 압류를 통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한 것은 2021년 경남도 내에서 양산시가 처음으로 시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추적징수TF팀’을 만들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과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실제 시는 이들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차량 압류와 함께 아파트와 사업장에 대한 수색에 나서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전을 벌여 수십억 원의 체납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로 재산을 증식하는 상습 체납자에게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세금 납부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 분양권 압류를 시작으로 재산압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징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