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페라하우스, ‘원공법’ 재설계 완료 내달 공사 재개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파사드 최초 설계사 안으로 추진
구조 안전성 확보 위해 다시 설계
공법 논란 오락가락 시간만 허비
사업비 급증 초래 책임 규명해야

다음 달 공사가 재개돼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인 북항 재개발 구역 내 부산오페라하우스. 정종회 기자 jjh@ 다음 달 공사가 재개돼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인 북항 재개발 구역 내 부산오페라하우스. 정종회 기자 jjh@

설계 공법을 둘러싼 논란으로 1년 넘게 건설이 멈췄던 부산오페라하우스 공사가 다음 달 재개된다. 시는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오는 2026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랜드마크이자 지역 문화예술건축 상징물로 주목을 받으며 2018년 공사에 들어간 오페라하우스는 당초 올해 2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설계 공법 적정성과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체되고 공사비도 폭증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논란 끝, 1년 만에 공사 재개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페라하우스 공법 선정에 따른 재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달 2일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논란이 된 오페라하우스 파사드(건물 정면부 비정형 입면) 건립 공법을 최초 설계사가 제시한 ‘트위스트’(철골 구조물을 꽈배기처럼 꼬아 회전시키는 공법) 공법으로 결정했다.

시는 공법 선정 이후 시공사인 HJ중공업과 사업 추진 실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구조물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원설계자인 노르웨이 건축회사인 ‘스노헤타’와 설계 구현 확인을 거쳐 원설계 파사드 곡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현 시공 상황을 고려해 마감 두께 조정, 구조적 안정성 검증을 거쳐 재설계를 완료했다.

HJ중공업과 설계사는 트위스트 공법을 적용한 재설계와 함께 시공·구조적 보강 방안에 대해 한국BIM학회의 비정형 건축물 컨설팅을 통해 검증 절차를 완료했다.

심성태 시 건설본부장은 “재설계 과정에서 최초의 디자인인 파사드 곡면을 유지해달라는 원 설계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미 시공된 구조물 중 파사드 설계와 맞지 않는 부분은 구조 간섭이 없는 범위에서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공사는 향후 시공 오차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한국BIM학회와 재설계 참여 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2026년 12월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된다.

■불어난 공사비 책임 규명은 숙제

오페라하우스는 2012년 국제공모로 노르웨이 스노헤타 사의 고난도 3차원 비정형 입면 디자인을 반영한 ‘진주를 품은 조개 형상’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018년 착공 이후 건물 외장 디자인의 핵심인 파사드 공법상 문제점과 대안 공법 등 논란으로 공사가 장기간 지체됐다.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다. 그 사이 사업비 역시 2500억 원에서 3117억 원으로 불어났다.

오페라하우스의 파사드는 당초 트위스트 공법이 원설계에 적용됐지만, 2019년 시공사인 HJ중공업이 공법 설계가 평면에 그쳐 시공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대안 공법 논란이 점화됐다. 파사드를 지탱하는 기초 구조물과 설계가 맞지 않다는 점도 드러나 부실 시공 논란도 불거졌다.

시는 HJ중공업이 제시한 폴딩(자재 측면을 접어 회전) 공법과 시 건설본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마트노드(절점에서 회전 각도를 적용하는 방식) 공법, 트위스트 공법 3가지를 두고 검증한 끝에 결국 원 설계인 트위스트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HJ중공업도 3차원 설계안이 완성됨에 따라 이에 합의했다.

이로써 1년 넘게 지속된 공법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공사, 설계사 간 갈등과 시의 ‘오락가락 행정’ 탓에 늘어난 공사 기간과 사업비 부담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J중공업이 물가 변동 비용과 간접비, 재설계 비용 등으로 10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제대로 된 실시설계 도서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촉발시킨 설계회사와 적정 시공 여부를 감독 못한 감리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