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보증금 작년보다 80% 늘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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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사고액 1조 4354억원
전세피해액 최고치 경신할 듯
공인된 피해자 1만 5433명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 3000억 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 원보다 6381억 원(80%)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 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 5540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 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 원보다 2977억 원(50.8%) 증가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 8598억 원으로, 2022년 4087억 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5433명으로 늘었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 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 원)이 이용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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