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찾은 상춘객 ‘독 품은 조개’ 주의… 부산까지 확대
수과원, 22곳 패류 채취 금지 지정
부산도 가덕도 천성항·태종대 포함
먹으면 마비·구토, 심하면 사망도
“익혀도 독 그대로… 섭취 주의해야”
봄을 맞아 남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넘게 측정된 해역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가진 패류(조개류)를 먹으면 마비나 호흡곤란은 물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남해안 일부에서 점차 번지다 최근 부산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남해안 일부에서 진해만 대부분과 부산 일부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과원에 따르면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1kg당 0.8mg)를 초과한 담치류(홍합)가 검출돼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은 지난 18일 기준 거제(8곳), 창원(8곳), 고성(3곳), 부산(2곳), 통영(1곳) 등 총 22곳이다.
앞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달 18일 거제 장승포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담치류(홍합)가 발견됐다. 담치류는 마비성 패류독소 축적이 가장 빨라, 패류 채취 금지 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빠르게 확산했다. 부산은 이달 16일 가덕도 천성동 연안이 처음으로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 지정됐으며, 18일 기준 태종대 연안도 포함됐다.
수과원 식품안전가공과 관계자는 “봄철이 되면 남해안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해역이 발생하는데 그 범위와 시기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면서 “올해는 진해만 전체와 부산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 채취한 패류를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류독소란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며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봄철인 3월 초부터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생겨났다가 바닷물 온도가 18도를 넘어서는 6월 중순에 사라진다. 주로 담치류, 바지락, 피조개, 개조개, 굴, 멍게, 미더덕 등이 마비성 패류독소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먹으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열에 강해서 익히거나 삶아도, 냉장하거나 냉동해도 사라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패류나 피낭류를 먹고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도 패류 채취 금지를 안내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다. 부산 강서구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가덕도 천성항에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재했고 어촌계에도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전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중 유통되는 패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 등 조사 결과는 수과원 누리집(www.nif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