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삼부자 횡령 사건…회장인 부친 사망으로 공소 기각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회삿돈 약 8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삼부자(부산닷컴 지난 1월 30일 등 보도) 중 회장인 부친이 사망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 A 씨, 동생인 사내이사 B 씨, 회사 임직원 2명 등 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부친인 80대 회장 C 씨의 사망으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C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유무죄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C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8월~2022년 6월 비자금 조성을 위해 82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13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구속 상태인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열렸다. A 씨는 “경영자의 구속 상태로 회사의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회사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업무 대행자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에 A 씨에 대한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품을 받고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준 은행 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다.

은행 직원 7명 중 부서장 2명은 지난해 7월 A 씨 등이 해당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 계좌에서 7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은행에 손해배상 발생의 위험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부서장 2명을 포함한 직원 7명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사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