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단속근거 없었다고?”…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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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개정 9월10일 시행
그동안 민원에도 명확한 금지규정없어
위반시 30만~50만원 과태료도 부과

정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시켰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시켰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이 차박과 야영을 하며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 주변도 어지럽힌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3월 19일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했다.

또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과태료 금액도 정했다.

이와 함께 도심내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해야 했다. 이번에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을 늘린 것이다.


개정안은 4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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