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
18~5월 8일까지 다자녀 기준 확대 입법 예고
다자녀 가정 기준 셋 이상→ 둘 이상으로 변경
다자녀 기준 변경 때 연 18억 원 세외수입 감소
경남 양산시가 출산 장려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나섰다.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를 위해 ‘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다.
이는 둘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면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녀들이 모두 18세를 넘으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 양산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은 △문화체육센터·주민편의시설 수강·이용료 50% 감면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100% 감면 △산림복지시설·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경 △상·하수도 가정용 1단계 요율 해당 요금 감경 등이다.
다만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기저귀 지원은 기존처럼 세 자녀 이상만 가능하다.
특히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로 매년 18억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가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에 나선 것은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 둘 이상으로 완화한 데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둘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지역 주민 역시 확대 민원을 잇달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에서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한 지자체는 창원과 진주, 사천, 거제, 고성, 산청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앞서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어 셋 이상 지원하던 장학금을 둘 이상 자녀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확대로 연간 18억 원가량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역 내 출산 장려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