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범행 다음 날 “살해하지 못해 분해”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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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메모장 제시
남기는 말 메모 보낸 지인에게는 “미안하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67) 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지 못해 분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이 대표 습격범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김 씨가 지난 1월 2일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유치장에서 김 씨가 적은 메모장 일부를 PPT로 공개했다.

해당 메모장에는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실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는 당시 심정을 쓴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짧게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후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 숫돌로 갈아 개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범행 당일 ‘남기는 말’ 메모를 가족 등에게 보낸 지인인 A 씨에게 미안한 마음도 드러냈다.

A 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남기는 말을 떠넘기며 부탁했는데 (A 씨도 법정에 서게 돼)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의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검찰 측이 재범을 우려해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하며 공소장이 변경된 탓에 다음 공판으로 연기됐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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