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번주 분수령… 13~17일 결과 나올 듯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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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번 주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예정
기각 땐 증원 초읽기, 인용 땐 정부 계획 수포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가톨릭의과대학 인근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가톨릭의과대학 인근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며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브리핑 내용,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증원이 좌절되더라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각이 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뤄 놓은 상태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렇게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이런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꿈쩍 하지 않던 전공의들 사이에서 일부 복귀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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