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서 오토바이 단속… 2시간 만에 불법 114건 적발
부산경찰청, 13일 낮에 합동 단속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하게 적발
13일 부산 서면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서면에서 이륜차(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고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시간 만에 불법 행위 114건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총 37개 지점을 통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광역 단속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통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경찰 120명과 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 부산진구청 직원 6명이 합동 단속에 참여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총 114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튜닝은 1건, 안전 기준 위반은 15건, 번호판 미부착 등 미신고가 6건이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보행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경찰과 유관 기관이 더욱 협업해 이륜차 광역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