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6·17일 분수령… 법원 판단에 달렸다
이번 주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
법원 인용 땐 정원 확대 무산
기각·각하 땐 절차 따라 증원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여부가 법원 판단에 달렸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번 주 내로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할 수 없는 만큼, 법원 판단이 의정 갈등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빠르면 16일, 늦어도 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법원의 선택지는 3가지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거나, 아예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가 무산된다. 입시 일정상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부가 항고를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어렵다. 이 경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예상되지만, 약 3개월 동안 의정 갈등이 깊어진 만큼 전공의 복귀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즉시 재항고 절차를 밟고, 내후년도 정원 증원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경우 의정 갈등은 지금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의료계가 제기한 여러 건의 의대 정원 증원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소송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1심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3자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