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16일부터 견인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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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시행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보행로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보행로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에서는 앞으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강제 견인이 이뤄진다. PM이 연이어 보행사고를 유발(부산일보 1월 25일 자 10면 보도)하자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산시는 16일부터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이하 PM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PM 조례 개정은 PM이 사유재산인 탓에 단속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부산에서는 올해 1월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길바닥에 쓰러진 채 방치된 PM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이어지면서 PM 무단 방치 논란이 일었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이 이뤄진 조례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각 기초지자체에도 지침을 보내 안내했다”고 전했다.

조례에 따르면, 각 기초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무단 방치된 PM을 견인 조치할 수 있다. PM이 교차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세워져 있으면 견인 대상이다. 기초지자체가 우선 업체에 PM 이동을 명령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

조례에는 견인 비용을 PM 업체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겼다. 견인 차량 호출 비용과 PM 보관 비용도 요구할 수 있다. 부산 남구청이 견인 업체 선정에 나서는 등 기초지자체도 단속 준비에 나섰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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