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시설개선비 최대 100만 원 지원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숙박업소 해당
미끄럼 방지, 방음, 도배 공사비 지원
울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 시설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고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총 50객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배, 미끄럼 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이다.
신청서는 6월 5일까지 시 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7월 초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에 선정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 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