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시설개선비 최대 100만 원 지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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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숙박업소 해당
미끄럼 방지, 방음, 도배 공사비 지원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 시설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고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영업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총 50객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배, 미끄럼 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이다.

신청서는 6월 5일까지 시 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7월 초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에 선정돼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 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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