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용 '도끼' 보관 30대, 옆집 주민 살해후 도주… "평소 시끄러워서"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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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이웃을 둔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30대 A 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께 예산군 예산읍 한 아파트에서 옆집 주민인 60대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으며, 경찰은 B 씨의 거주지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서산시 고북면 한 도로까지 도망친 그는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당시 그는 "평소 옆집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가족은 그가 평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A 씨는 자기방어용 칼과 도끼 등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A 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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