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국공립도서관 사서 4명→1명 이상 완화
법제처, 32개 법 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내여행업 자본금 기준 1500만→750만원
섬·산간지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도 가능
국내 여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업 자본금 기준을 1500만원→750만원으로 완화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앞으로 2년간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서 기준이 4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법제처는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32개 법령의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은 현재 최소 30실 이상으로 정했는데 2년간 2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였다.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섬이나 산간지역 등 지원인력이 부족한 곳은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을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도서관 포함)은 사서 4명 이상,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서 1명 이상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2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공도서관은 사서 1명 이상, 작은도서관은 2개 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을 두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