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세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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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9만 5200원∼4인가구 70만 1300원 등 냉난방비 지원
정부, 올해 지원단가 인상·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산업부 제공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산업부 제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산업부 제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산업부 제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0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다.

수급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 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는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 1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이다. 세대 평균 지원단가는 36만 7000원이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신청과 사용을 못 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방문 실태조사, 일대일 맞춤형 사용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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