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후3시 임시국무회의, 4개법안 거부권 행사 수순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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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열어 건의안 의결 후 윤 대통령 재가
야당 단독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는 제외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권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5개 중 4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정부의 이 같은 건의를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세월피해지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로 만료되는 탓에 곧장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를 한다면 취임 후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법안 개수로는 지금까지 10개였는데 이번에 4개를 더해 모두 14개가 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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