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세·거부권 재현…22대 개원 즉시 충돌 예고
범야 192석 대 여 108석
입법 강행→거부권→재표결 반복
몸집키운 범야권, 22대 여야 정쟁 불가피
108석 대 192석.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범야권 의석수로, ‘여소야대’ 현상은 22대 국회에서 한층 두드러진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21대 국회(113석)보다 줄어든 108석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 의석수는 21대 국회(181석)보다 늘어난 192석이다.
야당 입법 공세 방어 수단으로 꼽혔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 재표결 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만 나오면 법안은 통과된다. 야권이 윤 정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국민의힘 당내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여야 충돌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1호 법안 당론 추진을 시작으로 야당 주도로 중점 법안이 줄줄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 6당 공조로 몸집을 키운 대규모 장외집회와 윤 정부 겨냥 여론전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도 조속히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법안에는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 모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면담 등을 통한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협상이 의미 없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입법 공세는 협치보단 대치를 앞세운 행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민생법안 폐기 관련 질문에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채 상병 특검법 부결과 야당 주도 쟁점 법안 통과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장을 밝혔다. 이외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 세 건은 여야 합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상정이 안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지만, 민주당은 이 세 법안에 대해서도 22대 국회에서의 재발의를 예고했다. 야당 입법 강행과 여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셈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여당 반대 법안 추진을 내세우고, 여당이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야 정쟁은 새 국회 개원 즉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