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3% 이상 물가 오를 땐 에코델타 건설 사업비 보전
부산도시공사 ‘공사비 폭탄’ 대책
돌발 변수 사업비 조정 기준 마련
건설사 사업비 선지급 근거 신설
기존 사업까지 소급 적용은 안 돼
디엘이앤씨·경동건설 컨소시엄
12·15블록 사업자로 각각 확정
속보=부산도시공사가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의 민간 사업자를 확정하면서 급격한 물가 상승 등 돌발 변수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지역 건설사들이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부산일보 3월 6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재발 방지책을 수립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는 29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12블록을 맡게 된 디엘이앤씨 컨소시엄에는 대성문, 신화종합건설, 흥우건설이 참여한다. 15블록의 경동건설 컨소시엄은 동원개발, 삼미건설, 지원건설로 이뤄졌다.
도시공사는 이번 사업협약 과정에서 처음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비한 사업비 조정 기준을 신설했다. 연 4.3% 이상의 급격한 물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고물가, 고금리로 원자잿값 등이 급등할 경우 사업자로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이를 보전받을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다.
에코델타시티 공공주택 사업은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 시공, 하자 관리 등 건설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도시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한 뒤 분양 수익을 가져가고, 시공사는 계약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사업비를 도시공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도시공사는 다른 민영 아파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완공된 아파트들을 일반 분양한다.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상승하면 시공사가 손해를 감당해야 하고, 반대로 분양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재난 수준의 물가 상승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손해를 일부 보전해달라고 도시공사와 국토부 등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 기준이 신설되기는 했으나 기존에 추진돼 왔던 민관 합동 사업들까지 소급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공사가 배임 등의 우려로 머뭇거리자 국토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도시공사에 감사원 컨설팅을 골자로 한 공사비 보전 후속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또 분양 경기 침체로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경우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민간 건설사에 선지급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도시공사 측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에코델타시티 12·15블록의 공공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 착수와 공공주택 통합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에코델타시티 12블록 공공주택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7만 1851㎡에 지하 2층~지상 27층, 17개 동, 125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에코델타시티 15블록 공공주택은 역시 강동동 일원 4만 7061㎡에 지하 1층~지상 15층, 14개 동, 993가구 규모를 짓는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 특히 지역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새로운 사업비 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사업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기존 민간 사업자들과도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