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525만개 적발…보조배터리·액체류·라이터 순
교통안전공단, 비행기 타기전 숙지 준수
보조배터리는 들고 타고 라이터는 1개만
골프채 다목적칼은 위탁수하물로 반입
지난해 국내 15개공항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갯수는 52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안전한 항공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정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를 통해 신규 세부품목을 선정하고 ‘항공보안365’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15개 공항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525만 개나 됐다. 이는 출발 승객 100명당 약 7.5명꼴로 금지물품을 반입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공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보조배터리 △액체류 △라이터라고 밝혔다.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들고 타는 짐인 휴대수하물로 분류하고, 라이터는 개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액체류 반입제한 규정은 국제선에만 적용되므로,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의 경우 100ml 이상 액체류는 부치는 짐인 위탁수하물로만 가져갈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휴대수하물로 가져가고, 골프채와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지속적인 대국민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