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합헌'…KBS 사측 "헌재 결정 수용"
언론노조 KBS본부 "공영방송 물적 토대 무너져…국회가 나서야"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연합뉴스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이 조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데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KBS는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EBS는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70원(2.8%)을 분배받는다. KBS는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징수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고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재원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 우려해왔다.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의철 당시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청구인은 필요할 경우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다"며 "분리징수 조항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수신료 외 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인이나 국가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를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KBS 사측은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재의 판결로 공영방송 KBS의 물적 토대가 무너졌다"며 "공영방송이 유지되기를 바란 시민사회의 바람을 헌재가 짓이겼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 제도를 튼튼히 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EBS지부 역시 "헌재가 공개 변론 한번 없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현 정권의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