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공원에서 드론 날리다 과태료 150만원’…교통안전공단, 드론 상식 소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등록 드론5만2387대, 6년만에 5배
이륙중량 250g-2kg 온라인교육 이수
2kg 이상 기체 신고, 자격증 취득해야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2017년 4003대에서 2023년 5만 2387대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1~3종 드론조종자격 취득자수도 2017년 5949명에서 2023년 말 12만 7813명으로 21배 늘어났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2017년 4003대에서 2023년 5만 2387대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1~3종 드론조종자격 취득자수도 2017년 5949명에서 2023년 말 12만 7813명으로 21배 늘어났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는 아이와 함께 장난감 드론을 주택가 인근 공원에서 비행하다 적발됐다. 그는 수도권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사진작가 B씨는 새로 구매한 촬영용 드론을 테스트 해보려고 잠깐 비행하다 적발됐다. 그가 드론을 날린 곳은 비행제한공역은 아니지만 조종사 자격이 없이 드론을 날려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 한라산을 찾은 C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멋진 사진 하나 남기려 드론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위를 비행하다 적발됐다. 이 곳은 비행제한공역은 아니지만 국립공원측 허가없이 비행하다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내 드론 비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교육 신청부터 기체신고 방법, 비행시 주의사항 등 드론을 날릴 때 알면 좋은 꿀팁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T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2017년 4003대에서 2023년 5만 2387대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1~3종 드론조종자격 취득자수도 2017년 5949명에서 2023년 말 12만 7813명으로 21배 늘어났다. 아울러 드론조종자격 취득자 외 2021년부터 시행된 4종(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드론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4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취미·레저용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가벼운 드론을 비행하더라도 지켜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TS에서 제공하는 4종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또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궁금하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검색해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TS는 드론원스톱을 통한 기체 신고업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를 통한 4종 온라인교육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드론은 비사업용(비영리목적)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며 사업용(영리목적)은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드론을 구매하고 기체신고까지 마쳤다면 기체무게에 따라 드론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최대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자격교육이 요구된다.

또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나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조종교육을 받고 시험을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조종자격까지 취득했다면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내, 휴전선부근 및 원전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을 통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이를 모르고 드론을 날려서 적발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에는 드론공원이 43곳 지정돼 있다. 이곳은 낮에 150m 이하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