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고질병? 수차례 벌금·징역형에도 또 운전대 잡은 50대 실형
법원 “집행유예·누범기간 자숙 않아” 징역 2년
10년 전부터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4년 10월 벌금 400만 원, 2016년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2022년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아 수감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판사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5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022년 실형을 받고 복역해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