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립 여야, 상대 약점 공략 여론전에 집중…‘이재명 사법리스크’ ‘김건희 명품백’ 등 공격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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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검찰,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민주당 “대통령 배우자 금품 수수해도 문제 없나”…권익위 항위 방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시작부터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가 상대 진영의 ‘약점’을 파고드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결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 없음을 이유로 사건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집중 비판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관련) 증언과 대북 사업 등을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이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대북 사업하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이 대표가) 보고 받았느냐에 대해 판결을 안했지만 검찰 수사에 의하면 이 부지사가 17차례 보고했다고 기록돼 있다”면서 “결국 이 부지사의 유죄는 이 대표의 유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3자 뇌물죄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 선고가 됐으니까 검찰에서는 바로 (이 대표) 기소를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법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번에 (국회)체포동의안(표결)이 가결까지 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재판을 국회 파행과도 연계하는 모습이다.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최후의 조건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은 것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수순을 밟고 있어 국민의힘은 향후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분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권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며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규정에도 없이 이 사건(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계속 연장해 왔다”면서 “권익위는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감사 결과를 6차례 연장하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다”면서 “사정기관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제재 규정은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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