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징금에 쿠팡 부산물류센터 기공 취소,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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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조작, 공정위 1400억 원 부과
“로켓배송 서비스 못 해” 부산 투자 불똥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 검색 순위 조작 등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이 그 분풀이를 엉뚱하게 부산시민에게 하고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의 배송 트럭. 연합뉴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 검색 순위 조작 등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이 그 분풀이를 엉뚱하게 부산시민에게 하고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의 배송 트럭. 연합뉴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 검색 순위 조작 등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이 그 분풀이를 엉뚱하게 부산시민에게 하고 있다. 공정위 조처로 더는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20일 예정된 부산물류센터의 기공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것이다. 쿠팡이 3년 전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착공 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박한 기공식을 갑자기 취소하자 부산 여론은 들끓고 있다. 공정위 조처와 기공식은 별개의 사안인데 쿠팡이 과징금을 빌미로 부산시민을 겁박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시민으로서는 불쾌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쿠팡이 받는 혐의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 상품(PB)의 검색 순위를 높이고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높은 평점을 부여해 구매자의 선택권을 방해한 행위다. 업계 1위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공정위는 국내 유통업체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최대의 액수를 부과했다. 쿠팡의 1분기 영업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혐의대로라면 구매자를 우롱한 국내 1위 업체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상품 진열 규제’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2010년 설립돼 지난해에야 흑자를 낸 처지에 거액의 과징금 조처가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쿠팡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한다고 쳐도 과징금을 부과받자마자 돌연 부산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한 처사는 누가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과징금은 공정위와 관련된 일이고 기공식은 부산과 관련된 일이다. 쿠팡의 엄연한 귀책사유인 과징금을 이와 전혀 무관한 물류센터 기공식과 연계한 행위는 지역 투자를 볼모로 시민을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투자 철회” 엄포로 공정위의 제재 완화를 의도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다. 쿠팡이 정말 이런 의도를 품고 있다면 업계 1위 기업의 위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대표 업체인 쿠팡은 자사의 미래와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계획된 부산물류센터의 건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정위 조처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이미 약속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몽니로 투자 지역에 마치 분풀이하듯 떼를 쓴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 게다가 업계에선 쿠팡의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며 부산 사업도 이미 투자가 상당히 진행돼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쿠팡은 기공식 취소 등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보다는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부산센터를 건립하는 게 회사 이미지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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