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 부산 초선 의원들, 대야 투쟁 선봉에
김대식, 국힘 초선 공부모임 주최
피고인인 대통령 재판 중단 논의
검사 출신 곽규택·주진우 등 가세
22대 국회 국민의힘 부산 초선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당내 대야 투쟁의 일선에 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사상·초선)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나?’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을 대표하는 초선 의원 대표로 추대됐다. 이번에 처음 열리는 22대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의 첫 주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것으로, 초선 의원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1호’ 의제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검사 출신의 곽규택(부산 서동·초선) 의원, 토론 패널로는 주진우(부산 해운대갑·초선) 의원을 필두로 우재준(대구 북갑·초선) 의원, 김상욱(울산 남갑·초선) 의원이 나선다. 발제자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꺼내 든다.
피고인인 대통령의 재판 중단 여부는 최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논란거리다. 재판을 받는 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냐가 핵심이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논란에 불을 붙였다. 공부모임 첫 주제로 한 전 위원장이 문제 제기한 헌법 84조를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소추’에 소송의 제기 외에 재판이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각에선 이 조항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식 의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냐’를 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주목도 제고 차원에서 이번 주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초선 의원들이 다 같이 이 논란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44명으로 22대 선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1대 국회 때는 초선 의원 63명 전체가 참여하는 모임은 없었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모임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릴 예정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