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지영 "지역구 후보 한 명 안내는 위성정당 막아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해 현행 준연동 비례제 폐지 추진
"병립형 복원시켜야 선거 간편하고 정당 다양해져"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의석 나눠먹기로 지탄을 받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지영(동래) 의원은 19일 “위성정당을 차려 비례 의석을 다수 할당받고 선거가 끝난 뒤 합당하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1호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범여권이 정치개혁을 명분삼아 강행처리해 도입됐지만 이후 꾸준히 문제점을 야기하며 비판받아 왔다. 복잡한 계산식으로 일반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어떤 식으로 당선자를 배출하는지 알기 힘든 데다 선거 행정력마저 낭비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지역구 후보 한 명 내지 않고 비례의원으로만 꾸려지는 정당이 난립하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19대 총선 이전처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다시 복원하게 될 경우, 정당 득표율이 의석 분배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정치적 대표성이 증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4년 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행 비례대표제는 이번 국회 시작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호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